프로젝트 철수 후 무급 대기…회사 “퇴사 결정” 일방 통보
1·2심 노동위 “해고 아님” 판단했지만 법원은 뒤집어
“정규직 계약에 묵시적 퇴사 관행 포함될 수 없어…근로기준법 위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IT업계에서 프로젝트 종료 후 근로관계까지 자동 종료되는 것이 관행이라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표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IT업체 B사에서 해고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23년 11월 입사해 한 프로젝트에서 근무했으며, 대표는 프로젝트 종료 후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배치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정직 처리했고, 약 한 달간 무급 대기를 지시했다. 이후 회사는 “정직 상태 그대로 퇴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노동위에 부당해고를 제기했지만 1·2심 노동위는 “해고가 아닌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자연스러운 퇴사”라며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프로젝트 종료가 곧 근로 종료라는 묵시적 조건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 측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녹취록 등에서 확인되는 ‘다른 프로젝트 배치 논의’, ‘성과가 좋았다’는 평가 등을 근거로 A씨가 자진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대표가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고용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