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꼼짝마”

▲ 시흥소방서 교육홍보담당 소방위 장형근
주택은 인간을 비 ·바람이나 추위 ·더위와 같은 자연적 피해와 도난 ·파괴와 같은 사회적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 한 공간이며 인간의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고, 재창조를 위한 휴식과 문화생활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렇게 웃 음 꽃이 가득해야 할 주거공간에서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 해 우리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소방방재청이 2012년 발표한 화재발생 관련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화재발생 건축물중 주거용 건물에서 10,645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77명이 사망하였고 비주거용 건물에서 16,388건의 화재가 발생 55명이 사망하여 주거용이 비주거용보다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5배나 높게 파악되었으며 화재피해 부상자도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금 소방방재청에서는 “재난에 강한 나라, 안전한 국민” 을 정책 목표로 하여 국민생활보호를 위한 여러 핵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시흥소방서에서도 2008년부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을 추진하는 등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사망률 50%이상 줄이기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난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할시 모든 주택에 세대별 소화기 1대와 구획된 방·거실 등에 각각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가 2012년 4월 6일 공포되어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해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화재피해 최소화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초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기초 소방안전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 화재 발생사실을 알려줌으로서 위험구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또한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연소 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현장피해가 가속화 되므로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 초동조치의 필수장비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주택에서 화재 등 사고를 완전히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할수 있겠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설마 하는 마음을 버리고 행복한 가정의 안전을 위해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갖춰 화재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겠다. 올해도 역시 전 소방관서에서 ‘국민생명보호’란 슬로건을 내걸고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관서에서 주택화재 저감을 위해 뛰어난 정책과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해도 우리 스스로가 안전한 사회를 이루려는 자발적 실천이 없다면 안전은 허공속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 모두 화재로 인한 불행이 남의 일 만이 아님을 깊이 인식하고 화재로 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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