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구속 기간이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사법적,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은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진 모양새다. 앞으로 재판 파행은 불가피한 것은 물론 정치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해 "믿음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은 지난 5개월여 끌어온 재판에 대해 사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재판'으로 전환시켜 지지세력과 우파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부분은 '법치를 빈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공연한 해석을 야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논평을 내지는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5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는데 일반적인 예상은 결심 공판 때나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었다. 이 부분에서도 예상을 깬 셈이다.

그렇지만 전날 구속이 재연장되면서 그 시점을 택했는데, 현 재판부가 유죄에 대한 심증을 굳힌 상태서 심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 내지는 '암묵적 항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날 변호인 일괄사임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변호인들이 변호하고 싶어도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임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해석이다. 결국 그만큼 방어권 내지 변호권을 포기해서라도 온몸으로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저항하겠다라는 강한 의사를 보인 것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역사적 멍에와 책임 제가 지겠다" "정치보복의 마침표는 제게 찍어졌으면 한다"는 등의 발언은 한마디로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강변으로 들린다.

결국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이같은 '필요적 변호사 변론 형사재판'에서 전체적인 재판의 판을 흔들 발언을 하고 나섬으로써 다목적 포석을 깐 노림수가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하다.

이는 결국 본인의 무고함과 더불어서 본인 지지자들에 대한 호소를 담고 있는 그런 것이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점 자체가 절묘하게도 본인 재판에 대한 구속영장 결정에 대한 항의와 함께 정치권에 대해서도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발언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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