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범죄단체조직' 신설…"생산자 · 유통자 · 소비자를 하나의 범죄단체조직으로 규정"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성착취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유포하는 소위 'n번방'에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29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은 '디지털 범죄단체조직죄'를 신설해 불법촬영물 등의 생성·유포, 협박·강요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박사' 조주빈(25)을 구속해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n번방에 들어간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등의 생성·유포, 협박·강요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디지털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안은 n번방과 같은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채팅방에 들어간 유료회원은 물론 단순 참여자도 처벌하게 했다.

처벌 형량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따라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르면 n번방 사건 가담자들은 최고 무기징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 촬영물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협박·강요하는 행위도 성범죄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협박·강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행위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자가 된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이 되는 등 포괄적 처벌이 가능하다. 불법 촬영물 생성·유포·판매자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고도 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성범죄자로 규정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를 모두 하나의 범죄단체조직으로 규정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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