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會 4차 헌법소원제기… "국민 건강·선택권보장"
유정주의원 "MZ세대…타투, 아이덴티티", 법제화 필요

(사)대한문신사중앙회와 관련 단체 소속 문신사들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신은 의료 행위가 아니다' 라며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문체위 소속 유정주(오른쪽) 국회의원도 1인 시위에 참여, 타투 합법화를 위한 공동발의에 나섰다. (사진 = 이민희 기자)  
(사)대한문신사중앙회와 관련 단체 소속 문신사들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신은 의료 행위가 아니다' 라며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문체위 소속 유정주(오른쪽) 국회의원도 1인 시위에 참여, 타투 합법화를 위한 공동발의에 나섰다. (사진 = 이민희 기자)  

【서울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1992년 대법원이 의료법 27조 1항에 따라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뒤, 문신사 관련업 생계에 놓인 이들이 오랫동안 ‘범법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존중하며 집단행동과 시위를 자제하고 국회에 '문신사법'이 제정되기를 청원한 ㈔대한문신사중앙회를 필두로 한 관련 단체들이 "문신은 의료 행위가 아니다"라며 4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관련 단체들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 행위로 본 의료법 위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대한문신사중앙회와 관련 단체 소속 문신사들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신은 의료 행위가 아니다' 라며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문체위 소속 유정주 국회의원도 1인 시위에 참여, 타투 합법화를 위한 공동발의에 나섰다. 사진은 유정주 국회의원(오른쪽)과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 (사진 = 이민희 기자)
(사)대한문신사중앙회와 관련 단체 소속 문신사들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신은 의료 행위가 아니다' 라며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문체위 소속 유정주 국회의원도 1인 시위에 참여, 타투 합법화를 위한 공동발의에 나섰다. 사진은 유정주 국회의원(오른쪽)과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 (사진 = 이민희 기자)

이들은 "앞서 청구한 3번의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회부돼 심의중에 있으며 최초 청구일로부터 벌써 5년이 되어 간다"며, "문신사들은 자신의 직업과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해 한명 한명 각자의 이름을 걸고 집단으로 청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문신사들이 개별적으로 청구했던 헌법소원사건들은 "문신행위에 대한 의료법 적용이 법률의 해석과 적용상의 문제로서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 고유의 권한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나 '기각'되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집단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은 전원재판부로 정식 회부되었고, 치열하게 본안 심리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은 헌법재판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기득권의 해체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대한문신사중앙회 정회원이 의료법위반으로 상고한 사건(사건번호 : 2019도14363 피고인 이XX)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 또한 2년째 판결이 미뤄지고 있다.

(사)대한문신사중앙회와 관련 단체 소속 문신사들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신은 의료 행위가 아니다' 라며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사)대한문신사중앙회와 관련 단체 소속 문신사들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신은 의료 행위가 아니다' 라며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는 일본 최고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 우리 대법원의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문신사들이 이 사건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고등법원 판결문에 소수의견이 표시되었다는 점인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대법원과 달리 고등법원 판결문에는 합의의견과 다른 판사의 소수 의견은 표시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두명의 판사가 유죄의 의견을 내어 유죄가 인정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소수의견이 표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문신행위가 과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집단 헌법소원을 주도하는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그나마 ㈔대한문신사중앙회에서 소속 정회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침습행위에 대한 보건과 위생교육'(문신사 전문 보건·위생교육)이 있을 뿐 '국민의 보건위생과 안전'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은 전혀 없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실토했다.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이 27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 동관 민원 접수처에서 의료법관련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이 27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 동관 민원 접수처에서 의료법관련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임 회장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문신사들의 자격과 업소를 국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면서 "2016년 1월 31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표한 '문신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연구'에 따르면, 미국·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호주·중국·대만·필리핀 등 국가들은 '문신의 의료행위 제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의 안전한 생활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일을 정부에서는 관련법이 없다는 핑계로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이날 문신사들의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해 지지의 뜻을 보냈으며, 타투 합법화를 위한 타투업법에 공동발의 했다.  

이날 서초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동참한 유정주 의원은 "타투 또는 반영구화장이라는 것이 세대에 따라 인식이 다르긴 하지만,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MZ세대' 를 중심으로 타투는 이제 단순한 패션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세대를 아울러 기억하고 싶은 얼굴이나 순간들을 사진이나 문양으로 형상화 하여 몸에 그려 넣음으로써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수준으로까지 변화하고 있는게 현실이다"고 이날 말했다.

(사)대한문신사중앙회와 관련 단체 소속 문신사들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신은 의료 행위가 아니다' 라며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문체위 소속 유정주(가운데) 국회의원도 1인 시위에 참여, 타투 합법화를 위한 공동발의에 나섰다. (사진 = 이민희 기자)  
(사)대한문신사중앙회와 관련 단체 소속 문신사들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신은 의료 행위가 아니다' 라며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문체위 소속 유정주(가운데) 국회의원도 1인 시위에 참여, 타투 합법화를 위한 공동발의에 나섰다. (사진 = 이민희 기자)  

또한, 유의원은 "의료행위의 정의도 수십년 전 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보편적 가치를 조화롭게 융화시켜 미래의 길을 여는 방향으로 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미용사가 하는 파마, 컷트, 염색 등도 사실 칼과 가위 등 독한 화학약품을 써서 하는 행위지만 이러한 행위를 의사가 행해야 할 의료행위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처럼, 이제 문신 시술행위에 씌여져 있는 의료법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고 밝히며, "우리 미래 세대로 하여금 보다 더 많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실어 세계 속의 K-한류의 문화적 자산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야 한다" 고 당부했다.

이날 1인 시위에는 ㈔대한문신사중앙회, ㈔한국패션타투협회, ㈔K뷰티인협회, 반영구화장문신사중앙회, ㈔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한국아트&뷰티연합회 ㈔한국문화미래산업진흥원 등 관련 단체들이 뜻을 함게 모았으며, 이들 단체 회원들은 돌아가며 선고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대한문신사회측은 밝혔다. (사진 = 이민희기자)

대한문신사중앙회 관련 단체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사)대한문신사중앙회 관련 단체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4차 헌법소원 제기전 관련 문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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