ℓ당 휘발유 164원·경유 116원·LPG 40원 인하
2조7000억 세금감면 효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기획재정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혜숙 기자 = 정부가 동절기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2조 700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동절기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 같은 기간 LNG 할당 관세는 0%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LNG 할당 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11~12월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집중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석유류 가격은 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석유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월별 0.22%p 물가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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