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중종 주택, 일반 세율 적용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서울뉴스통신DB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서울뉴스통신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혜숙 기자 = 올해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된다. 사회적 기업이나 중종이 보유한 주택의 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22일 발표했다.

지역에 따라 주택 상속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 외 지역에서는 3년이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0.6~3.0%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 후 2~3년이 경과했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해 종부세를 부과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은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거나, 종중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부담을 완화했다.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종부세를 비과세(합산배제)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중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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