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시행… 지급 시한 7월말→9월말로 연장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혜숙 기자 = 정부는 이날(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달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된다.
이번 조치로 지급대상인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화물 44만5천대, 버스 2만1천대, 택시(경유) 9천300대, 연안화물선 1천300대 수준이다.
현재 경유가격을 1960원으로 가정시 리터(ℓ)당 유가연동보조금은 55원에서 기준 가격 변경 뒤에는 105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등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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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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