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
윤 대통령 재가후 국회로 재의결 수순
대통령실 "법 허용 내 최대한 배상·지원...후속 조치도 검토"
"이재명, 덩 이상 유가족·국민 이기려 말라"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정부가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6월 야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거쳐 11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고,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적 과반 출석·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재의결되고, 이에 미달하면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법안의 정부 이송 15일 이내인 내달 3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는 한편, 피해자 배상에 방점을 둔 별도의 지원책을 곧바로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재의요구안 상정 전날인 이날 "희생당하신 분,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상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유가족 분들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끝내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대통령 눈에는 칼바람 속에서 1만 5900배를 하며 온몸으로 호소하던 유족들의 절규와 눈물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백주대낮에 목숨을 잃어도 책임지는 사람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다"며 "자식 잃은 부모의 가슴에 상처를 후벼파더니 이젠 진상규명마저 거부하겠다고 한다.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