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재가”…국회 통과 후 21일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30./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30./사진=대통령실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공지했다.

이태원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지 21일 만이다. 거부권 행사까지 소요된 시간으로는 최장 기간이다.

재의요구 시한(2월 3일)을 며칠 앞두고,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서,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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