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단독 입수한 '양심선언문'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두고 서로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의 여성 신도 및 고발인들은 허 대표를 상대로 성추행 및 사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측과 허경영 명예대표 지지자 측은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가해하려는 배후 집단들이 돈을 노리고 공갈 협박이 진행되고 있다는 상반된 입장이 서로 부딪치고 있다. 

그를 고발한 당사자들 일부는 ‘양심선언’이라며 보도 자료를 냈다. 그 내용은 배후세력으로 특정인을 지칭하며 그의 사주와 부추김으로 허경영 명예대표를 고소했다는 취지가 담겼으며 그것을 양심선언이라는 표현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어느 측의 주장이 진실인지에 대한 진위는 사법적 결과가 나와야 가려질 것으로 추정되지만,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과 양심선언문을 참고해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이 사건은 허경영 명예대표가 성추행했다고 고발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허경영 측 법률 대리인의 주장에 근거하면 “에너지 주입 등의 명목으로 한 행위로 치료목적의 한 수단이며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고 한 행동”이라며 추행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대체로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은 허경영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 몸이 좋아진다는 말에 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을 찾은 것이며 그들은 에너지를 받는 과정이 신체 터치로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터치가 이뤄져 심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결국, 신도 10여 명은 에너지를 받는 과정이 ‘성추행’이라고 판단해 허경영 명예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허 대표가 에너지 주입 등을 빙자해 신도들의 신체를 추행했다”라고 밝히면서,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 측은 “종교적인 성범죄, 그루밍 범죄 수법과 유사하다”라고 주장했다.

허경영 대표 측과 그 법률 대리인들은 성추행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허경영 명예대표 측 법률 대리인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라고 반박했으며 “신체 접촉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문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핵심은 일종의 ‘종교적 의식행위 차원’으로 행해 졌다는 것이다.

앞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은 허경영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 몸이 좋아진다는 말에 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을 스스로 찾아온 것이다.

이에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집단 세뇌가 되다 보니까 다 같이 그런 행위들을 당했을 때 이게 괜찮은 건가 보다. 자기가 당혹스럽고 성적 수치심이 있어도 그걸 쉽게 표현을 못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종교 교리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곳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두고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도 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사건 정황의 중심인 성추행 사건은 누군가의 적극적인 사주와 부추김이 있었다는 반박이 나온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들은 허경영의 지지자이었으나 허경영이 지난 선거에 떨어지고 나서 마음이 식어 하늘궁을 잘 가지 않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하늘궁에 낸 강연료나 축복금액이 아까운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했다.

그러던 중 고소를 주도한 세력들(주도세력)의 말에 따라 “단체고소를 하면 하늘궁에 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합의금을 받게 되면 낸 돈보다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말에 고소에 동참했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것이다.

제보자 중에는 주도세력이 가져온 위임장 등의 서류를 작성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만나서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행은 주도세력이 진행했고 그중 일부만이 실제로 법률 대리인을 만나서 상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주도세력이 소개한 법률 대리인은 합의금으로 돈을 많이 받아낼 수 있다며, 착수금은 하늘 궁에 낸 돈의 10%를 내거나 착수금 없이 합의금 22%의 성공보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이 사건을 맡은 수사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제보자에게 성추행 고소를 권유하며 합의금을 받기 위해 성추행 추가 고소가 진행됐다는 것이 일부 제보자의 주장이다. 

제보자 중 한 명은 법률 대리인이 사무실에서 “허경영에게 추행을 당한 것은 없냐”라면서 허경영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성범죄가 제일 좋다. 조만간 4차로 허경영에 대해서 성추행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고소를 많이 해서 허경영을 구속하면 허경영 측에게 합의 제안이 올 것이고 그러면 최대한 돈을 많이 받아낼 생각이다. 그 합의금을 받으면 합의금의 22%를 본인에게 주면 된다”라며 참여를 권유하고 “하늘궁에 다니면서 신체적 접촉을 당하고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지 않냐”고 계속 되물어봤다며 당시 말투가 마치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다고 유도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변호사는 이어진 대화 도중 받아 적으라며 진술을 불러주었고 시키는 대로 받아 적자, 그 진술서를 그대로 가져갔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다른 고소인들에게도 진술을 직접 불러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제보자가 느낀 감정이며 변호사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장을 깔끔하게 정리해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사건 정황의 중심에 선 성추행 사건이 돈을 노리고 누군가의 적극적인 사주와 부추김으로 추론된 것인지 혹은 치료를 목적으로 터치한 것이 성추행으로 변질이 됐는지, 아니면 종교를 목적으로 사심이 있었는지의 사실 여부는 사법적 결과가 나와야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 내용은 본지가 단독 입수한 양심선언문이다. 

양  심  선  언  문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피해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고소를 사주한 세력과 그 변호사 그리고 피해자들을 자신의 실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성추행 사건 담당 수사관을 규탄합니다.

<입장요약>

저희들은 얼마 전 TV 뉴스에 나온 “허경영 성추행 집단고소”의 고소인에 포함되거나 고소 회유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희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양심에 따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제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제보자들은 약 10명 정도이고 그중에선 아직 집단고소에 참여중인 사람들도 있고 고소를 취하한 사람도 있으며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회유를 받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갈수록 진정한 피해자들이 고소를 기획했던 세력(A, B, C 등 현재 하늘궁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는 세력으로 압니다)의 욕심에 불순하게 이용되면서 피해자들의 순수성을 오히려 오해받게 만드는 것 같아 너무나 속상하고 참담합니다.

이 사건은 진행하고 있는 D변호사는 허경영으로부터 받을 합의금의 22%라는 높은 성공보수에 눈이 멀어 고소인까지 처벌되는 죄명(정치자금법)으로 무리하게 고소장을 써서 제출하고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해자들의 사전 확인도 없이 고소장 내용을 작성해서 경찰에 내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다가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차례 고소장을 요구하는 제보자들에게 이를 숨기려고 고소내용이나 고소장 제공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고소인에게 고소장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요즘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번 일에 참여한 사람들은 오로지 허경영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고소를 주도한 세력 및 D의 말만 믿고 돈을 받기 위해 위임장을 써 준 것이지 D 마음대로 고소장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고소인들이 처벌될 수도 있다는 걸 숨기고 000 마음대로 고소하라고 위임장을 써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그 누구도 피해자들에게 정확히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고소를 주도한 몇몇을 빼고는 본인 이름으로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걸로 압니다. 저희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이런 문제점을 중간에 알아차리게 되었지만 이대로 놔두면 고소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고소에 관련된 많은 사람이 고소를 주도한 세력과 D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만 되고 결국에는 막대한 피해를 볼 것 같아 이런 사태는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집단고소를 기획한 사람들과 그들을 대변하는 D가 본인들에게 속은 피해자를 비하하고 모욕하기까지 하는 등 집단 모욕까지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들의 행태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는 본인의 매우 부적절한 업무(고소인 허락 없는 고소장 제출 고소서류 제공 거부)로 인해서 고초를 취하하거나 변호사를 교체하려는 피해자에게 “(뉴스도 안 보고) 그러니까 (네가) 허경영 같은 사람한테 빠진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폭언을 하거나 “나도 허경영이 돈 주면 허경영 변호한다” (피해자에게) “(성추행) 뉴스 나오니까 돈 더 받으려고 그러시는 거냐” “다 차려놓은 밥상에 새로운 법무법인 갖고 들고 온다”라는 D로서의 부적절한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D로부터 이 말을 들은 피해자는 더는 D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 생각하고 D한테 받은 수치감과 모욕감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위 D는 형사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숨기고 허경영으로부터 받을 합의금의 20%라는 거액의 성공보수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확인된 고소장 내용이 실제 본인이 겪은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엄청난 배신감을 느껴 고소를 취하하려고 하는 고소인에게 “(당신한텐) 착수금을 받아야겠다. 피해금(*하늘궁에 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착수금을 보내라” “(고소취하는) 본인의 영혼을 파는 거다”라는 막말을 하였고, 법을 잘 모르는 의뢰인에게 위임계약서에도 없었던, 피해금 10%라는 말도 안 되는 착수금 지급을 강요하는 등 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일반인한테는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추행 사건의 담당 수사관(E) D가 한편이 되어 다 같이 둘 다 피해자인 본인 명의로 된 서류를 안 보여주면서 본인 확인도 없이 D에게만 진술조서를 넘겨주고 그걸 달라고 하니 000에게 주었으니 본인에게는 줄 수 없다고 하고 D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의뢰인에게 그 서류를 또 주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등 법치주의에 반하는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소한 당사자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제보자들이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허경영도 용서할 수 없지만, 지금은 오히려 피해자이자 의뢰인을 모욕한 D, 변호사도 아니면서 소송으로 돈을 받아주겠다며 순수한 피해자들을 말도 안 되게 설득시켜 기획하고 고소한 주도세력과 그리고 D와 한편이 되어 “우리 끝까지 가자. 중간에 취하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라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고 이상하게 돌아가는 조사과정에서 의심을 느끼고 문제를 제기하는 고소인에게 도리어 화를 내는 D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더 크고 고통스럽습니다.

해당 피해자들은 금전적으로 이미 하늘궁에 큰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작하여 너무나 무리한 방법으로 법을 잘 모르는 피해자들을 윽박지르는 D의 모습을 보고 더는 이런 사람과 엮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합의금을 재차 갈취하려는 이런 세력에 이용당해서 피해자들이 의도와는 달리 또 다른 상처를 받을 것이 너무나 걱정됩니다. 또한, 결국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진짜 피해자들의 순수한 피해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과 의도가 불순한 사람들은 도려내어 바로잡고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보자 중에서는 아직 고소에 참여 중인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고소를 주도한 세력들이 (본인이 변호사도 아니면서) 성추행 진술서를 만들어서 D에게 가져다주고,
피해자들을 관리하며 회유당하지 말라는 식으로 단속을 하고, 허경영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니 자동녹취 기능을 다 켜놓으라고 지시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허경영으로부터 연락 온 것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이 때문에 본인들이 그동안 제보자들에게 한 부적절한 말만 다 녹음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변호사도 아니면서 마치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중에는 실제 변호사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이 고소를 주도한 세력들의 말만 믿고 고소인 명의만 빌려주는 식으로 고소에 참여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고소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고소인지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도대체 고소를 주도한 세력들과 D변호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고소인들의 진짜 의사를 왜곡해가면서 이런 식으로까지 일을 벌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D변호사와 처음부터 연이 있었던 이들(H, I, J, K, L 등)은 이미 작년부터 하늘궁을 바로잡기 위해 시위를 하느니 하면서 시끄러웠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진짜 의도에 대해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소문이 있는데 그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들을 순수한 피해자임에도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시정하겠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더 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세력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피해자들이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용기를 낸 것은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 외에 진짜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안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방법으로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당하게 피해를 회복하여야 하기 그 때문에 입니다. 안 좋은 의도를 가진 세력이나 실적에 눈이 먼 수사관이 돈에 눈이 먼 변호사의 욕심 때문에 오히려 피해의 순수성이 더럽혀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늘궁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이 나중에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상황을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