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쪼개기 편법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피해 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2024.10.15)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2024.10.15)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해 리버버스 건조비용을 빼고 선착장 조성사업비만 투자사업 심사를 해, 편법·쪼개기 심사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강 리버버스 운행을 위해 조성되는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사업’의 투자심사가 ‘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강 리버버스 운행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21일 리버버스 선박 운영을 위해 ㈜이크루즈를 우선사업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17일 ‘리버버스 등 선착장 조성사업’투자심사를 조건부 투자 승인했다.

하지만 서울시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 37조의 2(타당성조사)’를 어긴 편법·위법 심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방재정법 제 37조의 2(타당성조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리버버스 등 선착장 조성사업비는 리버버스 8척 건조비용 383억원, 선착장 조성 212억원으로 총사업비 595억원으로 추정된다.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해야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리버버스 운행을 위해 조성되는 선착장 조성사업을 리버버스와 분리하여 선착장 조성사업비만 투자 심사했다. 선착장이 조성되면 리버버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상 택시 등도 이용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서울시 투자심사 당시 사업명은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사업’이다. 리버버스의 운행을 위해 선착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업명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투자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의 반대도 있었다. 여러 위원들이 용역이나 기본구상 내지는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투자심사 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원택 의원은 “‘리버버스 등 선착장 조성사업’은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쪼개기 심사를 통해 타당성조사를 피해갔다”면서,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편법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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