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대행 탄핵안 정족수 151명" 결론
한 권한대행 탄핵안 재석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가결
국힘 의장석으로 다가가 "직권남용" "원천 무효" 항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사상 초유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는 일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논란이 되는 '탄핵 가결 정족수'에 대해 151명이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여당이 이에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가결시켰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단체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민의힘 의원만이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우 의장은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기 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학회·국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시 의장석으로 나가 "원천 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의장사퇴" 등을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개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들을 향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이 우리 다 총으로 쏘라고 했다"고 발언해 여야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