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공익신고자의 신분 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고 참여를 촉진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버닝썬 사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익명으로 신고한 공익신고자 신상이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사례 등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 사건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빠르게 유통되면서 공익신고자들의 생업까지 피해 입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신상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인적사항을 유출한 행위에 대해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이들의 용기를 짓밟는 행위”라며, “이러한 범죄를 방치할 경우, 부패를 고발하려는 사회 전체의 의지도 꺾이게 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