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체포영장 집행 두 차례 무산
윤 전 대통령 측 "강제력 행사, 불법 집행" 반발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예정

서울구치소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구치소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특검을 고발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민중기 특별검사와 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직권남용, 독직폭행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말 특검의 소환 조사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다. 이후 특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과 7일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해도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여 명이 달라붙어 팔과 다리를 붙잡아 차량에 태우려 했고, 완강히 거부하자 앉아있던 의자째 들어 옮기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땅에 떨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했고, 의자 다리에 허리를 부딪히는 등 부상 위험이 있었다"며 "팔을 심하게 잡아당겨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놔달라’고 요청해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강제집행 시도가 2~3차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고발이 실제로 접수될 경우,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와 별개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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