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위반행위 4개월간 집중 단속
성매매·불법대부 전단지 근절 활동 강화
인쇄업계 준법 참여 독려·유통망 차단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경찰청은 기초질서 준수 문화 확산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요 위반행위를 중점으로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광고물 무단 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 매매 등이다.
특히 최근 강남 일대에 지속적으로 살포돼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셔츠방’ 성매매 알선 전단지를 비롯해 불법 대부업, 불법 의약품 판매 전단지 등에 대한 근절 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은 지하철역, 유흥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반복적으로 배포되는 불법 전단지가 2차 범죄와 직결되는 주요 매개체인 만큼 의뢰, 제작, 배포 등 전 과정에 걸쳐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전국 인쇄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해 불법 전단지 제작·유통의 법적 책임과 사회적 폐해를 알리고 인쇄업계의 자발적 준법 참여를 요청했다. 단순 배포행위 적발에 그치지 않고, 유통망 전반을 신속히 추적·차단해 무분별한 불법 전단지 배포를 근절한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다.
최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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