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몰수제 입법 촉구…“범죄자 도피해도 수익 환수할 제도 필요”
“캄보디아 사건 수사 장기화 불가피…국회, 피해 회복 위한 제도 마련해야”
“여야 합심해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해야…법무부도 적극 참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캄보디아 스캠·납치 범죄 수익의 피해 회복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유죄 판결 없이도 불법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장관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현행 형사제도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다”며 “그로 인해 피해 회복이 늦어지고 범죄자 도피 시에는 사실상 몰수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돼도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몰수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며 “캄보디아 내 범죄 주범과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체포와 송환, 유죄 확정까지 기다린다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에 따라 “개인의 유죄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의 불법성과 범죄 관련성을 입증하면 법원을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국회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독립몰수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8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도입을 마무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독립몰수제가 도입되면 범죄자의 신병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자금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도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캄보디아 범죄는 국경을 넘는 국제범죄이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범죄수익 환수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