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의료 간납업체 부조리 국감서 지적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유명 관절 전문 병원인 서울 소재 y 병원의 k 병원장이 연루된 불법 대리수술 혐의가 재판에 계류 중인 가운데, k 병원장이 지분 100%를 보유했던 의료기기 도매업체가 해당 병원에 인공관절 등 핵심 의료기기를 납품하며 6년간 평균 58.8%의 초고마진을 올린 사실이 24일 금감원 공시를 통해 드러났다.
이는 의료기기 유통업계 평균 마진율(10~20%)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병원장이 자신의 특수관계 회사를 통해 환자 치료를 볼모로 막대한 폭리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k 병원장이 100% 지분을 보유했던 ㈜T라이프(현 ㈜S)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상품 매출 마진율이 평균 58.8%에 달했다.
이는 상품 매출 외 기타 매출을 제외한 순수 의료기기 유통 부문에서의 수익률이다.
해당 회사는 인공 무릎관절, 수술용 가이드, 골시멘트 등 인공관절 수술용 의료기기를 주력으로 공급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기 마진율이 60%에 달하는 것은 통상적인 유통구조에선 불가능하다”며, “병원 측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업체가 독점적 납품권을 이용해 폭리를 취한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S사는 2011년 설립된 T라이프가 2023년 사명을 변경한 회사로, 핵심 거래처는 k병원장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y 병원이다.
특히 k 병원장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3000건 이상 인공관절 수술을 청구한 것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러한 정황은 병원장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간납업체를 통해 의료기기를 병원에 공급하고, 높은 마진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적 이익 구조로, 의료 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불법 대리수술과 초고마진의 연관성 의혹
k병원장은 현재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인공관절 대리수술을 지시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소유한 T라이프의 영업사원들을 병원에 상주시켜 불법 의료행위에 참여시킨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60%에 달하는 고마진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결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병원 측이 무면허 영업사원을 이용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자신이 소유한 도매상 제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해 ‘이중 이득’을 취한 정황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유지된 고마진은 단순한 영업 효율이 아니라, 불법 의료행위와 결탁된 기형적 이익 구조였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간납 구조는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보험수가 왜곡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의료기기 간납 거래 구조를 전면 조사해 수가 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보건복지위, 지난 17일 국감)과 김영환 의원(지난 16일 국감)은 잇따라 간납업체 부조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줄기세포 사업에서도 드러난 불법적 행태제도적 관리감독의 공백…“철저한 진상규명 시급”
S사는 의료기기 유통 외에도 줄기세포 보관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장기 보관해주며 보관료 350만~400만 원을 받는 구조다.
그러나 이 줄기세포 채취 과정에서도 불법 정황이 포착됐다.
k병원장은 자신이 직접 수술을 집도하지 않았음에도 수술기록지와 마취기록지에 자신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T라이프 시절인 2022년 이전에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이 지방줄기세포 채취 수술을 상습적으로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백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k병원장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채취한 줄기세포를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 보관시키고, 환자에게 수백만 원의 보관료를 부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불법 의료행위와 특수관계 거래를 통한 이중 수익 모델”로 보고 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 의료행위와 특수관계 간납업체를 통한 폭리 취득 행태에 대해, 정부와 수사당국은 즉각적인 조사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가 이미 간납사 실태조사를 했는데, 응답한 간납사 44곳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16곳이 병원과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곳이었다면서,
문제점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복지부, 식약처, 건보공단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과 합동 조사도 필요하다고 국감장서 이같이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정위나 국세청과 협의해서 합동조사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겠다며, 좀 더 간납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할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