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판매업 정보변경 공개…신규 2곳·폐업 3곳
소비자피해보상보험 해지 업체는 정상 영업 불가
테라스타, 3년간 상호·주소 5차례 변경 ‘주의 요망’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올해 3분기 기준 국내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 수가 1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2025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발표하며, 상호나 사업장 주소를 자주 변경하는 사업자와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116개사로, 3분기 중 신규 등록 2건과 폐업 3건이 발생했다. 새로 등록한 업체는 △뉴비아코리아 △바이오베스타 2곳으로, 이들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정식 등록했다.
반면 △리영글로벌 △지나이스루루 △키아리코리아 3개 업체는 폐업 처리됐다. 다단계판매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반드시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와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맺어야 한다.
공정위는 특히 상호나 주소 변경이 잦은 업체에 대한 주의를 강조했다. 예를 들어 ‘테라스타’의 경우 최근 3년간 상호와 주소를 총 5회 변경했으며, 상호는 ‘에이쓰리글로벌’에서 ‘테라스타’로 바꾸고 사업장 주소도 4차례 이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나 사업장 주소가 자주 바뀌는 다단계업체는 환불이나 보상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거래 전 반드시 등록 여부와 공제계약 유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 관련 주요 변경사항과 등록 현황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