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7일 권역별 주민설명회 개최
【경기 = 서울뉴스통신】 최창균 기자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존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지구단위계획 정비(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11월 4일부터 7일까지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안)는 도시계획시설의 실현 가능성과 집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역별로 ▲신곡·호원권역(동막지구, 상촌지구, 하촌지구, 다락원지구)은 11월 4일 오후 3시 신곡1동 주민센터에서 ▲흥선권역(상직지구, 안골지구, 아래버들개지구, 하동촌지구, 양지하동촌지구)은 11월 5일 오후 3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송산권역(만가대지구, 검은돌지구, 본자일지구)은 11월 7일 오전 10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주민설명회를 연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정비 추진 배경 및 방향 ▲도시계획시설 변경 계획 ▲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정비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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