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법원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법인 회생을 신청한 광주·전남 중견건설사 남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30일 채무자인 남양건설의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 27일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결의안이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조사 결과 남양건설은 현재 자산·부채 상황과 사업계획에 따른 수익 예상을 토대로 청산 가치보다는 계속 기업가치가 높다고 결론 내려졌다.
한편, 남양건설은 전국 곳곳에 건설 사업을 벌이다 법인 회생을 신청하면서 일부 현장에서 공사를 중도 포기하거나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송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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