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강훈식 "민주당에 중단 요청"
李 "정쟁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경제에 집중하게 해달라"
강훈식, 헌법 제84조 언급...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 입법을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하루만에 뒤집었다. 전날 만 해도 연내 처리를 공언했던 만큼 취소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 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중단에 대해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이어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의 헌법학자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제기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생각은 같다"며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강유정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며 "입장은 바뀐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