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현금화 가능 재산 파악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채무자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다"고 공고했다.
법원은 내년 1월6일까지 위메프에 대해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는 '채권신고'를 받는다.
파산관재인은 같은달 27일 열리는 채권자집회 기일까지 채무자 위메프의 영업 현황과 부채 규모, 환가(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채권자집회가 개최되면 파산관재인이 재판부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파산 절차의 진행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이후 파산관재인은 조사된 재산을 현금화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해 배분(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그해 9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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