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1월 15일~내년 3월 15일 ‘겨울철 대책기간’ 운영
실시간 대설 재난문자·10분 단위 적설정보 제공
한파쉼터·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행정안전부가 올겨울 폭설과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17일 서울 마포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시민들이 조심스럽게 걷고 있다. (2024.01.17)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겨울 폭설과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17일 서울 마포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시민들이 조심스럽게 걷고 있다. (2024.01.17)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행정안전부가 올겨울 폭설과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대설 재난문자’를 시범 발송하며, 강설 예보 단계에서부터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지역별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설 대응정보의 실시간화와 취약계층 안전 강화다. 정부는 수도권·충남·전북 지역에서 대설 재난문자를 시범 운영하고, 실제 강설 상황을 실시간 감지해 경보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시간당 5㎝ 이상 강설로 교통 혼잡 우려' 문구와 함께 최근 레이더 영상과 행안부 대설 행동요령 링크가 문자에 첨부되며, 20㎝ 이상 적설 시에는 '붕괴 우려' 등의 경고 문구도 추가된다.

또한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적설자료 제공 주기를 기존 1시간에서 10분 단위로 단축하고, 강원·충청·전라·경북 지역에서만 운영되던 ‘습설(무거운 눈)’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부단체장 등 재난책임자에게는 대설 위험을 알리는 음성문자(VMS)가 즉시 전송된다.

취약시설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비닐하우스, 축사 등 붕괴 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사전점검 대상지를 8761곳으로 확대(전년 대비 686곳↑)하고, 결빙 취약 구간은 카카오내비·티맵 등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안내한다.

행안부는 내설 설계 기준도 개선해 원예특작시설, 축사, 전통시장 등 구조물의 적설 하중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파 대책도 병행된다. 한파쉼터를 사전 점검하고, 한파 취약계층을 3대 분야 10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관리에 들어간다. 노인에게는 생활지원사가 매일 전화나 가정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방한용품과 난방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에너지바우처를 통한 가스·전기 요금 지원이 이뤄진다. 야외 근로자들을 위한 난방쉼터도 운영된다.

행안부는 이미 지난달 29일 17개 시도에 제설제·장비 구입용 재난특교세 100억원, 한파 대책비 50억원을 선제 지급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겨울은 예상을 뛰어넘는 대설과 한파가 올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 대응하겠다”며 “재난 예방에 앞장선 지방정부에는 내년에도 교부세 인센티브와 포상 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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