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 기반으로 누락 근로자 상시 확인…가입 범위 확대
다중 일자리·저소득 근로자도 합산 소득으로 가입 가능
구직급여 산정 방식 전면 개편…사업주 신고 절차도 간소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출범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12)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출범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12) / 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적용 기준을 기존 ‘주 15시간 근로’에서 ‘보수 기준’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생계형 단시간 근로자, 복수 사업장 종사자 등 기존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 취약계층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해 더 많은 근로자를 포괄하는 것이다.

현행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확인이 어렵고, 사업장에서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가입 회피가 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국세청 신고 소득을 연계해 매월 누락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각 사업장 소득은 기준에 미달해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 신청으로 가입이 가능해진다. 생계형 알바·플랫폼 근로자 등에게 제도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사업주 신고 부담도 줄어든다. 매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가 폐지되며,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정보를 그대로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동일한 소득을 중복 신고해야 했던 비효율이 해소되는 셈이다.

구직급여 산정 방식은 단기 소득 변동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이직 전 1년 보수 기준’으로 변경된다. 노동부는 “예상치 못한 소득 급감이나 일시적 변동으로 인해 급여액이 왜곡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며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아 더 보편적이고 촘촘한 고용안전망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개정”이라며 “실시간 소득 정보 연계를 통해 누락된 가입자를 즉시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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