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3개소), 과태료부과(2개소) 등 행정조치를 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지시할 계획이다.
위반업소 및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난스시’(남구 삼산동), ’연타발(남구 삼산동), ‘이화정식당’(남구 신정동)에 대하여 15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가미가마골’(남구 달동)과 조리장 위생상태가 불량한 ‘외가집’(중구 학산동)에 대하여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취약지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식품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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