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한나라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이 당직을 사퇴하는 일로 끝낼 일이 아니며, 이번 사건이 정당해산의 처분도 받을 수 있는 국기문란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민주당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의하면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가 10·26 사이버테러 전후에 한나라당 관계자로 추정된 제3자와 여러 건의 통화를 한 정황을 포착하였으며, 또한 백원우 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범죄현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역 의원의 명함도 나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중앙선관위는 사이버테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10·26 재보선 당일 선관위 서버 로그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사이버테러의 몸통을 밝히지 않고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범죄의 실체와 그 배후세력을 반드시 밝힐 것이며, 선관위의 사이버 테러를 사주한 배후세력은 진실을 감추려 발버둥 쳐도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이 교훈을 명심하고 국민의 추상같은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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