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가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찰법 개정안'이 한 고비를 넘겨 기대감을 높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틀 뒤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법 개정안 논의는 이번 세번째다. 개정안은 지난 4월과 6월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행안부는 이번에도 "2013년 지방행정체제 개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위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된 문제인데, 행정 편의를 위해 기다릴 수 없다"며 강행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틀 뒤인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게 국회 안팎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10일 경기북부지역 의원과 행안부 조직실장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개정안 의결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조직실장에게 "경찰청 조직개편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에 대한 기대가 커진 이유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경찰청 조직개편이 단행된다. 때마침 의정부에 건립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를 내년 8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사로 바꿔 개청할 수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715명으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전국 최고다. 또 5대 범죄건수 6위, 112신고 건수도 5위를 차지하는 등 범죄가 급증해 치안 공백 우려가 더해지며 경찰청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5월 민주당 문희상 의원과 지난 1월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1개 시ㆍ도에 2개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청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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