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나형원 기자 = 오비맥주가 이천공장의 무료 물 사용 논란과 관련해 19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물 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오비맥주 측은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 전반적으로 낙후했던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해왔다"며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를 감안해 물 이용료 면제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개연성 또한 크다"고 밝혔다.

끝으로 "실질적인 비용이나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77억 모두가 오비맥주의 이익이었던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앞서 같은날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남한강 하천수로 카스 등의 맥주를 제조하면서 37년간 237억원의 하천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와 여주시는 뒤늦게 2년간 하천 사용료 12억여원을 부과해 납부받았으나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5년뿐이어서 32년간 200억원의 미납된 사용료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양 의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무지와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다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했다"며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특혜를 준 것이고 세수입을 탕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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