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통신】백연수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인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으로 'RO' 에 대해 "강령, 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보위체계 등을 갖춘 조직의 실체가 존재한다"면서 "회합 참석자들이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라며 실체를 의심할만하다고 봤다.
다만 "사건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라며 "회합 참석자들이 언제 조직에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백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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