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청와대 폭파협박범 강 모씨가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는 장면<사진=최영석 기자 snakorea.rc@gmail.com>

【경기=서울뉴스통신】최영석 기자 =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청와대 폭파 협박 피의자 강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혐의: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을 신청했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총 여섯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자택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자택을 폭파하겠다" 등의 협박 글을 올린데 이어 지난 25일 청와대 민원실 ARS에 다섯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혼자 대출을 받아 해외여행을 한 경험이 있고, 범행동기를 밝히지 않아 도주의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도 있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강씨에 대해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병원 등에 피고인을 유치해 감정을 명하는 '강제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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