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통신】나형원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신용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이 여당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뿐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과 공모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수사 범위가 아니었다"며 "김 전 청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의 분석결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혐의 내용을 명백히 인정할 만한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찬반클릭 내용이 김씨의 혐의 사실과 관련없다고 판단한 분석팀의 결론과 보도자료 내용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13년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댓글의혹 수사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키워드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대선 직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1, 2심은 "권은희 당시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나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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