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나형원 기자 =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늦게나마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조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이 승무원과 사무장 때문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서류철로 3∼4차례 내리쳤다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은 물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며 "나야 한 조직의 단순한 노동자로서 언제든 소모품 같은 존재가 되겠지만, 조 전 부사장 및 오너 일가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참았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난동과 폭력을 행사하고 위력을 통해 운항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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