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김양식장 등에 새로이 설치하는 어장은 고밀도(0.020g/㎤) 규격제품을 사용하도록 ‘08.12.29 어장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2009년부터 군산시를 대상으로 고밀도부표 보급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금년에도 250백만원을 지원하여 9개 어촌계, 20,720개 고밀도부표를 보급 지원하였으며, ‘09년부터 지금까지 380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26개 어촌계에 33,306여개 고밀도 규격제품을 지원하였다.

사업의 지원자격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면허, 허가를 받고 어업을 경영 중인 생산자단체(수협 및 어촌계 등)와 어업인에게 사업의 목적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장면적, 사용 중인 부표물량, 사업 타당성 등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별도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하였다.

내년에도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밀도 규격제품을 사용함으로 내구성 유지로 어업인 경제적 손실 예방 및 연안어장의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snakorea.rc@gmail.com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