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모바일 웹서비스 실시

지난 해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면서 관련 문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은 퇴직금지급 대상이 된 4인 이하 사업장이 10월 20일 기준 6,300개소(근로자 12,507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관련 문의가 늘어난 것은 당연하다.

퇴직연금의 장점 大분석

근로자 측면에서 봤을 때,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퇴직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혹 미지급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임금상승률이 적고,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통해 보다 높은 퇴직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4인 이하 사업장의 수혜를 극대화했다.

아울러 공단 측은 퇴직연금 가입기간 동안 원금 및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 나아가 과세되지 않는 부분을 재투자 운용하여 추가적인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여 노후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 사업주가 납입하는 퇴직급여 이외에 별도로 가입자가 추가하여 퇴직연금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추가 기여 시 일정금액에 한하여 소득공제 또한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을 통해 전반적으로 맞춤형 퇴직연금 공적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평이다.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재원 마련을 지원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퇴직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거나, 퇴직연금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다면 근로복지넷 모바일 웹(http://m.workdream.net) 서비스 이벤트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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