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경기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이 추동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자와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수차례 만났다는 증언이 나온 것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처신에 문제가 작지 않다. 이권이 걸린 업자와 만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최근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S산업개발 대표 J씨가 "안병용 시장이 추동근린공원 민간사업자와 서울 상계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폭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안병용 시장은 "서울 상계동 복 집에서 딱 한번 만나 식사를 했을 뿐 지난 출판기념회 등 몇 번의 명절날 선물을 받았거나 의심받을 만한 일은 전혀 없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J씨가 발언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오이 밭에는 신발을 들이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라는 고사도 있듯 ‘오해’ 받을 일을 애당초 하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닌가. 안 시장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관련 당국의 명쾌한 조사가 요청된다.
서울뉴스통신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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