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율 10% 높이면 1000억 추가 확보 가능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이원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화성을)은 올해 8월 현재 서울시에서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조 987억원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서울시는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통해 연간 누적 체납액의 약 20%인 2000억원 정도만을 징수했다.

한편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구간별 인원과 체납액을 분석한 결과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만9322명, 9410억원으로 △전체 체납자의 3%가 체납액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 채납액 기준 △상위 100명이 총 1600억원을 체납하여 1인평균 16억원·53건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욱 의원은 “체납된 지방세 1%를 추가로 거두어 드릴 경우 약 100억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10%를 추가로 거두어 드릴 경우 약 1000억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지방세 징수율을 나타냈다. 국세청 Kosis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세 징수율’을 확인 한 결과 2015년 기준 광역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율은 평균 94.3%로 서울 91.8%에 비해 높았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공개(지방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전산입력) 등을 시행중에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외국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 출장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추징하는 등 추징 방식 다변화에 노력하기도 했다. (2016년 캐나다 벤쿠버 지방세 체납자 방문조사 징수를 통해 9600만원 추징)

이원욱 의원은 “서울시가 타 광역지자체이 비해 낮은 △지방세 징수비율 재고 △체납 지방세 추징비율 재고 등을 방안 마련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부족한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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