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남자직원에게 엉덩이, 가슴 만지며 상습적인 동성간 성추행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지난달에 갑작스럽게 기관장이 중도사임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체제)이 박근혜 정부시절 상급직원의 하급직원과 신입직원들에게 도를 넘는 ‘갑질행태’를 벌이는가 하면 기관사와 항해사는 남자 신입직원 2명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각한 동성간 ‘성추행’을 하다가 각각 ‘해임’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는 등 소속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김철민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이 26일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KOEM)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금품수수, 복무기강 문란 등 각종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37명과 업무불철저, 직무태만, 공용물 사적사용, 무단이석 등 중대한 직무소홀임에도 가벼운 처분인 주의·경고로 그친 219명을 합하면 총 256명이 사실상 직무태만자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징계처분 직원들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0명 ▲2015년 9명 ▲2016년 5명 ▲2017년 3명 등이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11명 ▲기관사(갑,을) 4명 ▲기관장 2명 ▲선장 4명 ▲항해사 10명 ▲부소장 3명이다. 징계유형별로는 ▲견책 14명 ▲감봉 5명 ▲정직 8명 ▲강등 2명 ▲해임 8명이다. 견책처분이 전체징계의 37.8%에 달한다.

한편 같은 기간에 주의·경고자(219명)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2명 ▲2014년 61명 ▲2015년 71명 ▲2016년 51명 ▲2017년 14명이다. 징계유형별로는 경고 107명, 주의 112명이다. 직급별로 보면, ▲1급 27명 ▲2급 23명 ▲3급 29명 ▲4급 43명 ▲5급 29명 ▲6급 5명 ▲7급 2명 ▲기관사(갑,을) 5명 ▲기관장 20명 ▲선장 12명 ▲소장 11명 ▲부소장 2명 ▲이사 4명 ▲항해사(갑,을) 7명이다. 3급 이상 상위직급 직원들이 36.1%(79명)에 달한다. 1급 간부급 직원도 12.3%에 해당하는 27명에 이른다.
징계의결서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행태와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 등 요구 및 수수와 예산외 목적외 사용 등의 사유로 지난 2014년 해임처분을 받은 2급 직원 A씨의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벌어졌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황당하다.

소속직원들과의 1차, 2차 회식후 소속직원 5명으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자택까지 택시비,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소속직원과의 2차 회식후 자비로 회식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동행한 직원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5명으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회식비용을 부당하게 전가시켰다.

심지어 출장시 또는 사무실 근무 중에 과오로 인해 생긴 불법주차 및 길거리 흡연으로 발생된 벌금, 장애인 단체 물품 구매 등의 비용을 소속직원 2명에게 대납시켰다.

여기에다가 11개월간 본인의 점심식사 비용을 부서내 서무직원에게 일부만 계좌이체로 납입하고 수십만원의 중식비용을 소속직원에게 부당 전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회의비 지출을 하면서 소속직원에게 예정에 없는 회의를 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토록 하여 이에 따라 발생된 약130만원의 회의비를 회사 인근식당 3곳에 적치한 후 부서내 중식비로 활용하였고, 목적 또는 예정에도 없는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케 하여 총 5차례, 146만원의 부당 출장비용을 2차 회식비 등 유흥비로 사용하여 예산을 유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직원은 ‘해임’되었다. 공공기관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의 하급직원에 대한 갑질행태이자 비리백태를 보여주었다.

또한 항해사인 B씨는 신입직원이 입사한 직후부터 일과근무시간 중 귀, 엉덩이, 젖꼭지 등을 수차례 만지는 등 반복적인 동성간 성추행을 하였으며, 음주상태에서 소속직원을 폭행하고, 폭행가담자에게 폭행사실을 함구하도록 협박하고, 본인의 잘못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지사장에게 허위 보고를 하였으며, 선장의 정상적인 승선명령을 어기고 선박에 승선하지 않는 등 무단으로 근무지를 수차례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B씨는 근무시간 중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차례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사행성 오락행위(도박)을 하였으며, 자신의 아이디로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을 못하게 되자 신입사원의 명의를 빌려 신규아이디 및 통장을 개설하고 불법도박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강등’ 처분을 하기로 했으나 강등 적용이 안되는 항해사 직무등급인 점을 감안, 승진임용제한기간을 총 60개월을 적용하기로 의결된 바 있다.

이 밖에 기관사인 C씨는 신입 남자직원 2명에게 선박, 휴게실, 술집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귀, 엉덩이, 젖꼭지 등을 수차례 만지거나 주물럭거리면서 반복적으로 역시 동성간 성추행하고, 음주상태에서 몇차례 선박의 기관운전을 하는 등 성추행과 기강해이 사유로 지난 2014년 12월,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에서 벌어졌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행태들이다.

김철민 의원은 ”하급직원들에게 온갖 갑질행태는 물론 회의비 허위청구, 예산유용 등 범죄를 저질렀다. 일부 기관사와 항해사는 신입 남자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동성간 성추행을 하다가 징계를 받았다. 더구나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이 전체의 37.8%에 달한다. 중대한 직무태만인데도 주의·경고로 봐주기로 일관한 것들이 수두룩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얼마나 기강해이가 심각했는 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최근에 기관장이 갑작스럽게 중도사임해서 공석중인 상태로 더욱 더 직무태만, 기강해이, 방만경영이 우려스럽다. 앞으로 기관에서 그동안 빈발했던 동성간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 강화, 가해자 처벌강화는 물론 전 직원의 자성과 함께 경영혁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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