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남자직원에게 엉덩이, 가슴 만지며 상습적인 동성간 성추행
김철민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이 26일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KOEM)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금품수수, 복무기강 문란 등 각종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37명과 업무불철저, 직무태만, 공용물 사적사용, 무단이석 등 중대한 직무소홀임에도 가벼운 처분인 주의·경고로 그친 219명을 합하면 총 256명이 사실상 직무태만자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징계처분 직원들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0명 ▲2015년 9명 ▲2016년 5명 ▲2017년 3명 등이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11명 ▲기관사(갑,을) 4명 ▲기관장 2명 ▲선장 4명 ▲항해사 10명 ▲부소장 3명이다. 징계유형별로는 ▲견책 14명 ▲감봉 5명 ▲정직 8명 ▲강등 2명 ▲해임 8명이다. 견책처분이 전체징계의 37.8%에 달한다.
한편 같은 기간에 주의·경고자(219명)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2명 ▲2014년 61명 ▲2015년 71명 ▲2016년 51명 ▲2017년 14명이다. 징계유형별로는 경고 107명, 주의 112명이다. 직급별로 보면, ▲1급 27명 ▲2급 23명 ▲3급 29명 ▲4급 43명 ▲5급 29명 ▲6급 5명 ▲7급 2명 ▲기관사(갑,을) 5명 ▲기관장 20명 ▲선장 12명 ▲소장 11명 ▲부소장 2명 ▲이사 4명 ▲항해사(갑,을) 7명이다. 3급 이상 상위직급 직원들이 36.1%(79명)에 달한다. 1급 간부급 직원도 12.3%에 해당하는 27명에 이른다.
징계의결서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행태와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 등 요구 및 수수와 예산외 목적외 사용 등의 사유로 지난 2014년 해임처분을 받은 2급 직원 A씨의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벌어졌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황당하다.
소속직원들과의 1차, 2차 회식후 소속직원 5명으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자택까지 택시비,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소속직원과의 2차 회식후 자비로 회식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동행한 직원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5명으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회식비용을 부당하게 전가시켰다.
심지어 출장시 또는 사무실 근무 중에 과오로 인해 생긴 불법주차 및 길거리 흡연으로 발생된 벌금, 장애인 단체 물품 구매 등의 비용을 소속직원 2명에게 대납시켰다.
여기에다가 11개월간 본인의 점심식사 비용을 부서내 서무직원에게 일부만 계좌이체로 납입하고 수십만원의 중식비용을 소속직원에게 부당 전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회의비 지출을 하면서 소속직원에게 예정에 없는 회의를 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토록 하여 이에 따라 발생된 약130만원의 회의비를 회사 인근식당 3곳에 적치한 후 부서내 중식비로 활용하였고, 목적 또는 예정에도 없는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케 하여 총 5차례, 146만원의 부당 출장비용을 2차 회식비 등 유흥비로 사용하여 예산을 유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직원은 ‘해임’되었다. 공공기관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의 하급직원에 대한 갑질행태이자 비리백태를 보여주었다.
또한 항해사인 B씨는 신입직원이 입사한 직후부터 일과근무시간 중 귀, 엉덩이, 젖꼭지 등을 수차례 만지는 등 반복적인 동성간 성추행을 하였으며, 음주상태에서 소속직원을 폭행하고, 폭행가담자에게 폭행사실을 함구하도록 협박하고, 본인의 잘못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지사장에게 허위 보고를 하였으며, 선장의 정상적인 승선명령을 어기고 선박에 승선하지 않는 등 무단으로 근무지를 수차례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B씨는 근무시간 중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차례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사행성 오락행위(도박)을 하였으며, 자신의 아이디로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을 못하게 되자 신입사원의 명의를 빌려 신규아이디 및 통장을 개설하고 불법도박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강등’ 처분을 하기로 했으나 강등 적용이 안되는 항해사 직무등급인 점을 감안, 승진임용제한기간을 총 60개월을 적용하기로 의결된 바 있다.
이 밖에 기관사인 C씨는 신입 남자직원 2명에게 선박, 휴게실, 술집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귀, 엉덩이, 젖꼭지 등을 수차례 만지거나 주물럭거리면서 반복적으로 역시 동성간 성추행하고, 음주상태에서 몇차례 선박의 기관운전을 하는 등 성추행과 기강해이 사유로 지난 2014년 12월,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에서 벌어졌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행태들이다.
김철민 의원은 ”하급직원들에게 온갖 갑질행태는 물론 회의비 허위청구, 예산유용 등 범죄를 저질렀다. 일부 기관사와 항해사는 신입 남자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동성간 성추행을 하다가 징계를 받았다. 더구나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이 전체의 37.8%에 달한다. 중대한 직무태만인데도 주의·경고로 봐주기로 일관한 것들이 수두룩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얼마나 기강해이가 심각했는 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최근에 기관장이 갑작스럽게 중도사임해서 공석중인 상태로 더욱 더 직무태만, 기강해이, 방만경영이 우려스럽다. 앞으로 기관에서 그동안 빈발했던 동성간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 강화, 가해자 처벌강화는 물론 전 직원의 자성과 함께 경영혁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조필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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