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서울뉴스통신】 고영신 기자 = 철원군은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 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불법제품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 ․ 사용이 가능하다.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하수도법 제7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하수도법 제8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으며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게되면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불법 제품의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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