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서울뉴스통신】 송민혁 기자 = 평창군은 12월 30일까지 산림피해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기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올해 상반기 7건의 산림 불법 훼손(불법 농경지 개간)으로 사법 처리되는 등,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한 산림 불법 개간(불법 농경지 조성) 및 산림훼손 사태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군은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한 불법 산림개간 행위와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후 추가 훼손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후 변경허가 없이 추가 훼손하는 사례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 개간허가를 받지 않고 복구 후 농경지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하여 우선 허가면적 5000㎡이상 허가지에 대해 집중 단속하며,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현관 산림과장은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하거나 벌채, 굴취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므로 각종 산림행위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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