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결상태 개선되지 않은 업소 행정처분 조치

【강릉=서울뉴스통신】 강현오 기자 = 강릉시는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고속전철 개통에 따른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초부터 4230개소 일반음식점 중 식사를 주로 취급하는 2547개소에 대해 8회에 걸쳐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청결상태가 미흡한 495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해 위생기준에 미달된 27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수차례 사전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 시정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업소들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남은 음식 재사용 △조리식품 이물 혼입 △조리장 내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으로 식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한 음식점에는 각각 영업정지 15일, 시정명령(1차), 과태료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실시한 촘촘한 위생관리로 음식점의 위생수준이 한 단계 상승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번에 실시한 2,547개소와 더불어 맥줏집, 실내포차, 프랜차이즈 술집 등 주로 야간에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12월부터 동계올림픽대회 기간까지 조리장 청결, 식재료 관리상태, 위생모 착용, 친절서비스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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