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차량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시·구 합동으로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한 후 고질적으로 단속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수건·헝겊·신문지로 가리고, 번호판부착 뒷문 올리기, 화물차의 적재함 내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시·구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는 차량에 대해 계도장 503매를 배부하고 23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11월 25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 고발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과 300만원이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선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적법한 단속 과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올바른 주정차질서 확립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중요하므로 운전자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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