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권고사항 이행 및 점검체계’구축… 성폭력 근절 제도, 군 인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군 적폐청산 위원회'는 12일 '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2일(목)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군 인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제도개선'을 위해 총 소과제 5건, 세부과제 16건의 권고사항을 심의·의결하였다.

■ 군 성폭력 근절 위해
그간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군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9월 25일 열렸던 1차 위원회에서 군 인권 중 성폭력 분야를 독립의제로 분리하여 심도 깊게 논의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성폭력 근절 정책 거버넌스 구축. 군 성폭력 방지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기구 설립 및 최근 10년 간 장성급 장교의 성폭력 사건 처리결과 재조사한다. 성폭력 근절 정책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한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조직환경 구축. 성폭력 예방교육 예산 증가를 통한 교육효과 증진, 고위급 지휘관 및 간부의 성폭력 예방교육 적극적 참여 유도, 여성차별적인 여성 분리 접근 방식 법제도 개선, 성폭력 사고 발생 부대에 불이익 조치 폐지로 성폭력 사고 은폐축소 방지한다. ▷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력 확대, 양질의 국선변호사 서비스 확보 노력, 군 성폭력 상담관의 비밀 유지 권한 보장, 남성 피해자 지원 강화, (가칭) '사건공개 유예제도'를 도입한다. ▷군 형사사법 제도 및 서비스 개선. 성폭력 사건의 민간법원 관할권을 인정하고, 성폭력 사건 군 수사관의 전문적 수사역량을 증진한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최근의 미투(me too) 운동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군도 역시 성폭력 사건이 강한 군대 육성을 저해하는 위험한 요소로 인지하고, 2월 12일부터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운영하여, 군 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끌어내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국방부는 군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국방부 기구를 설립하여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10년 간 장성급 장교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하여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업무 추진 간 여군을 남군과 분리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인식이 오히려 여성을 불편함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여군 차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며, 고위급 지휘관을 포함한 간부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복무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사건 발생 직후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예산 확보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강구한다. 또한 군내 다수인 병사 등 남성에 대한 성폭력 방지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상담창구 마련 등 보호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성폭력 사건의 민간법원 이관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군사 법원 관할 사건을 2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군 사법개혁이 추진 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형사사법 체계와의 조화 방안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 군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강화 위해
과거 지역 연고, 동문 등 사적 인맥이 진급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인사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획일적 인사관리(순환보직 등)로 분야 별 우수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어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식별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해당 제도가 기존 임기제 진급제도와 중복되어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장군 진급 제청심의회 위원에 각 군 총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심의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군 적폐청산 위원회는 군 인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장군 진급 시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 폐지. ▷ 장군 진급 제청심의회의 관련 군 인사법 시행령 개정.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 장성급 장교가 대상자중 1명을 추천하면 각 군 본부에서 검증한 후 진급선발 위원회에 제공하여 우수자를 선발한다. 사소한 과오가 있거나, 진급 적기를 경과하였더라도 ‘군사 전문성’이 우수한 자는 발탁(대령, 준장)한다. 분야별 우수 군사전문가는 해당 분야에 반복 보직 및 장기 활용 등을 통해 체계적인 경력관리 및 활용성 제고한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은 군의 사기증진과 전투력 강화의 기반이 되는 요소이다"라며, "시대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군 인사제도와 법령을 과감히 혁신하라"고 주문하였다.

국방부는 2013년 이후 실질적으로 중단되어 활용성과 타당성이 떨어진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이용한 장군 진급제도를 폐지하고,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원회에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토록 하고 있는 군 인사법 시행령은 합리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개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금번 군 적폐청산 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하여, 공정한 군 인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진급 대상자 모두가 납득하는 객관적 인사 제도를 구현할 예정이다.

■ '군 적폐청산위원회'활동 종료 및 국방부 이행관리 체계 가동

군의 잘못된 관행·비리를 개선함으로써 군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고, 군 내 인권수준을 향상하며,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가고싶고 보내고 싶은 군대로 혁신하기 위해 2017년 9월 25일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지난 2월 22일 제11차 전체위원회를 끝으로 약 5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였다. 이 기간 동안 매주 회의를 개최하여, 전체위원회 총 11회 , 소위원회 약 30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10건의 권고문을 발표하였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제11차 전체위원회 이후 만찬 및 간담회에서 “국방부가 지금 반성하고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위원회를 출범하였고, 그 의지를 위원님들께서 믿어주셨기에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 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권고해 주셔서, 군의 오래된 잘못된 관행을 개선․폐지하는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였으며,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적폐청산 이행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권고사항 검토 및 이행 시, 내용을 국민들께 알기 쉽게 설명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국방부는 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세부과제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적폐청산 성과를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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