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 실현의 일환 …위부위원 3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 월 1회 이상 운영

▲ 서울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16일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실현의 일환인 '제1회 부정주차 의견진술 및 견인차량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서울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주차 사업팀은 16일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실현의 일환인 '제1회 부정주차 의견진술 및 견인차량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부정주차 의견진술 및 견인차량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부정주차한 차량을 단속 또는 견인조치 한 것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이다.

심의회는 위부위원 3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돼 월 1회 이상 운영된다. 외부위원 3명은 지역사회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서대문 주민과 관내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등 차량관련 업무 종사자 중 추천을 통해 위촉했다.

내부위원은 공단 관계자로 구성된다. 주민이 함께하는 심의회 운영으로 업무처리과정이 투명화 공개화 되어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한 주민 불만사항을 최소화하고, 부정주차 단속에 대한 이해향상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은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심의회가 개최되어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선택으로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14일 개최된 심의회에서는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 법령에 근거하여 부득이하게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 9건에 대해 면제조치를 내렸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주민이 참여하는 심의회 운영으로 심의회 결과에 대한 오해와 시비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주차편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주민들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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