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12월 대법원 판례, 60세 인정…시대변화로 평균여명·은퇴연령 등 연장

▲ 육체노동 가동 연한은 65세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인정한 지 30년 만에 변경됐다.(사진 = TV 조선 화면 캡처)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사람이 일 해 돈을 벌 수 있는 이른바 육체노동 가동 연한은 65세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인정한 지, 30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판단해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시대 변화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해 9명이 다수 의견으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 평균여명은 남자 67세, 여자 75.3세에서 2017년에는 남자 79.7세에서 여자 85.7세로 늘었고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됐다.

재판부는 "실질 은퇴연령은 이보다 훨씬 높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세, 여성 72.2세로 조사됐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심은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소재 한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었다. 이후 박씨는 인천시와 수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60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법원은 일반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판단한 1989년 12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망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노동자의 가동연한이란 '일을 했을 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로 직업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척도로 활용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TV 조선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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