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일부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우려되고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구·군 주관 단속은 1월 9일부터 시작되어 설 연휴 전날인 1월 20일까지 추진된다. 총622개 품목(국산202, 수입161, 가공품259)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설 제수용품의 판매 및 구입이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 고사리·도라지·곶감·밤 등 제수용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하게 된다.
또한, 1월 10일부터 1월 12일까지(3일간) 시 및 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10일 오전 10시30분 시청 21층 회의실에서 구·군 담당자 회의를 갖고 관련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자치구·군 주관으로 행정처분토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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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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