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대상은 일반용, 대중목욕탕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며 오는 4월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총 감면액은 약 33억으로 약 16,100개의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감면은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돼 추진하는 것으로 감면대상 소상공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조 파주시 상수도과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롭고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경기북부 취재본부 김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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