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신사중앙회, 35만 문신업 대변 입법화 촉구
입법 조사처, 6일 관련 연구 발표…"심도 논의 필요"
박주민 의원, 엄태영 의원, 류호정 의원 등 문신 법안 발의

【서울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21대 국회들어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인 법안 중, 단연 '의료법' 등에 따라 불법으로 매도된 문신 관련업을 보호하는 '문신사 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등이 입법화에 다가선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지난 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시술행위를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발표를 했다고 8일 밝혔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이란 연구보고서를 내고 "문신 등 시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제도적 공백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입법조사처 문심명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우리 사회 전반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신 등 시술 행위의 양성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반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문신사중앙회는 현재 한국 문신관렵업은 시술자 35만 명(문신 5만 명, 반영구화장 30만 명), 이용자 1300만 명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인의 의료행위 범주에 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 2020년 9월 최고재판소가 사회 통념에 비춰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려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대한문신사중앙회도 지난달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해 '문신법제화'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 들어서도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타투업법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등의 법안들이 발의 돼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들 법안은 문신·반영구화장이 대부분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예술적 목적으로 시술되는 경우가 많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사회현실과 법 제도의 괴리를 해소해야 하며, 관리체계를 마련해 이용자 건강을 위한 위생 여건뿐 아니라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 등을 입법화의 근거로 내세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문신 등 시술 행위를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의 문신 등 시술은 불법이며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저 한국패션타투협회와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 관련 단체 소속 문신사들은 지난 2017년과 2019년, 2020년에 이어 올해 9월에도 4번째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의료법 2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 개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문신법제화 건으로 최근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에 제소 한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은 "문신이 질병이 아닌데도 정부와 국회, 의료계로 부터 무관심을 받아왔다"며 "문신사들의 존엄성과 생계를 해치는 위협으로부터 문신관련업 입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최종윤 국회의원이 문신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신 이용자 보호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