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제 도입 5개월, 50만건 신고
계약 갱신 절반이 '갱신 요구권' 사용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혜정 기자 = 지난 6월 시행된 임대차신고제의 운영 결과, 10월까지 50만여 건이 신고됐다. 신고 건 가운데 10만건은 갱신계약이며, 갱신계약의 절반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중 일부를 시범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 결과,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총 50만9,184건이 신고됐으며, 확정일자와 합산 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98만5천건으로 전년 동기간(89.4만건)대비 10.1% 증가했다.
이 중 신규계약 40만8,953건(80.3%), 갱신계약 10만231건(19.7%)이 신고돼 종전 확정일자로는 알 수 없었던 갱신계약 정보도 파악이 가능해졌다. 다만 제도 도입초기 계도기간을 운영중으로 확정일자가 필요한 신규계약의 신고가 많았다.
갱신계약 신고는 종전 계약대비 보증금 증액이나 임대유형 변화가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제외,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 유예, 소액 증액인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향 등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갱신계약으로 신고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갱신계약(10만231건) 중 53.3%가(5만3,439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부산 등에서, 임차유형별로는 전세가 월세보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비아파트보다 갱신요구권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갱신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의 76.3%가 종전임대료 대비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했고,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5% 이하로 인상한 계약도 다수 확인됐다.
현재 임대차관련 정보는 확정일자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 중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없는 물건정보와 계약내용 등 7개 항목을 공개중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제 정보를 토대로 계약기간과 갱신계약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공개는 신고건수가 많고 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서울지역을 우선 공개하고 향후 공개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고된 정보는 분석하고 오류를 검증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한 만큼 매월 신고실적을 취합해 분석 후 익월말 공개되며, 지난 6~10월까지의 신고정보는 11월 30일에 일괄 공개할 예정이다.
신고정보 공개는 실거래 공개시스템 인터넷 포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되며 계약기간·지역·금액 등 조건별 검색으로 다운로드(엑셀)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계약기간 정보를 통해 거주 희망지역의 입주가능 예상 물량과 계약유형별 주변시세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차인의 가격협상력 제고와 임대인·임차인간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확정일자를 포함한 전·월세 신고를 한 임차인에게 임차계약 만료 전 갱신계약시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임대차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알림톡을 통해 임차인에게 갱신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시점과 갱신요구권 사용시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신고의무 등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