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사의뢰... 계약취소 등 조치도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혜정 기자 =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이혼까지 한 사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위장전입 100건 △부정청약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 등이다.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으로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이다.
시청에 근무하는 A 씨는 수개월(1~8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로 전입신고 하면서 주택청약을 신청했으며,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다시 근무지로 전입신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해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50→100단지/년)하며,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조사(2018~2021년 거래분 전수조사) 할 예정이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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